[요지]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0.7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O OOOOO OOOOOOOO(대지지분 50.751㎡·건물지분 145.4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20 양도하였으며, 1993.2.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3,4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7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0.7 취득하여 1993.1.20 청구외 OOO에게 96,000,000원에 양도한 후 1993.2.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3,46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1993.1.21 고양시장의 검인을 받은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9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2.12.10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3.2.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이 1996.3.25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1993년 1월경 매매가액 130,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나) 쟁점주택 인근소재 부동산중개업소인 OOOO중개사사무소(고양시 OO동 OOO OOOO OOOO) 및 OO부동산중개주식회사(OO지구 OOO아파트 앞)등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 매매시세가 130,000,000원 내지 140,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