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37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0.7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O OOOOO OOOOOOOO(대지지분 50.751㎡·건물지분 145.4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20 양도하였으며, 1993.2.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3,4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7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10.7 쟁점주택을 90,287,000원에 취득하여 1993.1.20 청구외 OOO에게 96,000,000원에 양도한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취득시의 분양계약서 및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 130,0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130,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주택 인근 부동산중개업소(2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의 거래시세가 130,000,000원 내지 140,000,000원이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나목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0.7 취득하여 1993.1.20 청구외 OOO에게 96,000,000원에 양도한 후 1993.2.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3,46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1993.1.21 고양시장의 검인을 받은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9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2.12.10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3.2.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이 1996.3.25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1993년 1월경 매매가액 130,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나) 쟁점주택 인근소재 부동산중개업소인 OOOO중개사사무소(고양시 OO동 OOO OOOO OOOO) 및 OO부동산중개주식회사(OO지구 OOO아파트 앞)등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 매매시세가 130,000,000원 내지 140,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