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임의로 0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348 선고일 1996-12-20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실제취득일이 77.1.1 이전이어서 의제취득일인 77.1.1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 날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 대 1,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3.5.31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 후 토지조성비 44,703,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93.6.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2,05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이의신청과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120배 이상 인상된 것은 그 원인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데 따른 자본적지출에 있는 만큼,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서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자본적지출액 44,703,23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2. 실지거래가액 결정 및 자본적지출액의 공제가 불가하다면 지목변경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토지조성관련비용 44,703,000원(이하 “자본적지출액”이라 한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건 부과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임의로 0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3.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일방실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그런데, 이건의 경우를 보면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그 증빙이 없음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임의로 0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제1호에서, 자산(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에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44,703,000원을 공제하고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국심93부 661, 93.6.3외 다수: 같은 뜻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도 실제 지출되었는지도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쟁점 3)에 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부칙 제9조(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임야에서 대)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그날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목변경일을 자산의 취득일로 볼 법적근거가 전혀 없음은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이 77.1.1 이전이어서 의제취득일인 77.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 날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