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3345 선고일 1996-12-24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9.29. 까지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도과한 96.10.2. 에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96.7.31.에 수령한 사실(수령인: 청구인의 父 OOO)이 우편배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9.29. 까지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도과한 96.10.2. 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