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68.8.20 대지를 취득하여 74.1.15 건물을 등기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98㎡, 주택 237.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차익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354,500원 및 방위세 2,70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 89가합25428, 90.6.13)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형식적으로 궐석재판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 89가합 25428, 90.6.13)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 89가합 25428, 90.6.13)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 판결만으로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조카사위인 OOO와 68년도에 공동투자한 신탁자산이라 주장하지만 그 당시 청구외 OOO는 19세, 청구외 OOO도 13세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판결문만 제시할 뿐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한 자산이라는 것이 확인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