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330 선고일 1997-12-31

[요지] 비록 농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상 90년도에 이루어지긴 했으나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20여년을 계속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 자경하여온 것으로 인정됨.

[주 문] 강서 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 7,159,3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리 OOOOO 전 1,2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5.9.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21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미만 보유하였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5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농지를 70.5.3 취득하여 그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나 당시 농촌지역의 관행상 취득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90.8.21에 이르러서야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8년 자경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다른 요건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을 하지못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초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 다. 심리

1. 97.1.15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70.5.3부터 90.8.21까지 쟁점농지를 계속 소유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중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70년 5월경 백미 10가마를 받고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이후 쟁점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고 90년 8월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을 갖추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13인의 인우들의 연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리 마을에서 태어나 55년간을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왔고 70년 5월 쟁점농지 취득하였으나 당시 농촌의 관례상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등본의 최초 작성시인 68.10.20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에 등재된 후 94.8.2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전입할 때까지 계속 동소(同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과 OOO는 각각 73.6.18 및 75.4.18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에서 출생하여 94.8.23까지 동소(同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쟁점농지가 소재한 인근인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리 OOOOOO 외 3필지 답 7,944㎡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제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상 90년도에 이루어지긴 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여년을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소유·자경하여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