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328 선고일 1997-03-13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이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102㎡중 4/45지분인 9.07㎡ 및 위 지상주택 82.64㎡중 4/45지분인 7.34㎡(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5.8.23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92.8.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31,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9 이의신청 및 96.6.3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기 이전에는 청구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미국으로 유학가기 전에 맡겨 놓은 인감도장을 가지고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 85.8.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92.8.12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의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첨부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상속에 의하여 법정지분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기 이전에는 청구인 명의로 된 재산상속이 있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정지분에 의한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원인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당시 상속인이 재산상속에 대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법정지분에 의한 재산상속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92.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8.12 청구외 OO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으로 유학가기 이전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에게 맡겨 놓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형부가 청구인 몰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8.23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이를 92.8.12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