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주변토지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도로로서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액은 0으로 하여야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는 주변토지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도로로서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액은 0으로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동 OOOOOOO도로 212㎡의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94.12.9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도로 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그와 연접한 같은 동 OOOOOOO 대지의 노외주차장 및 같은 동 OOOOOOO 대지의 건물부속주차장과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여 같은 동 OOOOOOO 대지의 개별공시지가(1,430,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296,800,000원(1,400,000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92.12.30 손녀 OOO(OOOOOOOOOOOOOO)에게 현금증여한 15,000,000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6.4.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582,70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75.8.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91년도부터 현재까지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인 94.12.9 현재 토지등급이 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진다.
(2) 은평구청장이 96.1.17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된 90.1.1 이후 95.12.31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위치는 상속인의 소유인 인접한 4개필지의 가운데 위치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인접한 4개필지에 모두 접해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쟁점토지를 이용해야 함이 지적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상속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감정평가 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96.5.20 회신한 OOO 제96-2-155호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인접한 4필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사도)로서 쟁점토지의 가격 해당분은 편익을 제공받는 인접 4필지에 화체되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가치가 상승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쟁점토지는 독립하여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분리독립하여 가격을 반드시 산출하여야 한다면 타 토지에 화체된 가치를 회수하여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쟁점토지의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인접 4필지는 도로(쟁점토지)가 없는 것으로 상정하여 감액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재산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반송한다 하였다.
(5) 은평구청장에게 91.11.2 신고 (은평구청 신고 제94호)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및 신고증을 보면 상속이 개시되기전 피상속인이 OO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쟁점토지에 인접한 4개필지중 1개의 필지인 같은동 OOOOOOO 소재에 노외 주차장허가를 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로 선정한 인접대지는 지목이 대지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현황에 의하면 상가 단층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의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현황사진을 보면 인접한 같은곳 OOOOOOO외 3개의 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5층 상가건물(상속인 소유)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같은곳 OOOOOOO의 주차장 용지 및 쟁점토지를 일부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5층 상가의 전면은 인도로서 차량의 주차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인접한 대지와 구분을 지어 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작성된 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인접대지와 함께 사실상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8)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이 75년도부터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며 인접한 4개필지에 접해 있는 토지이고,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외의 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의 이용자 일부와 상속인의 주택을 갈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토지이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접한 4개필지중 1개의 필지와 바로 인접함으로서 일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주차장 이용통로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항시 사용하는 공용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세법기본통칙 44···9의 내용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제1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확인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5.8.30부터 현재까지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지상 주택 및 OOOOOOO 지상주택의 유일한 통로이고, 같은 동 OOOOOOO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OOOOOOO 주차장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토지임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공부상(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7(비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제1호(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 95년까지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었음이 은평구청장의 비과세 사실 확인원에 대한 회신(부과 13410 - 3462, 96.12.11)에 의하여 확인되며, 96.1.17 은평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19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바 없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나, 위 토지와 쟁점토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라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주변토지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도로로서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액은 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1)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그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 제1항 제1의2호는 장학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92.12.30 손녀 OOO(72.6.8 생)에게 15,000,000원을 현금증여한 사실 및 OOO이 이를 학자금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금한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이 그 손녀 OOO에게 단순히 현금 15,000,000원을 증여하고 OOO이 이를 예금한 것으로서 이를 “장학금”이라 할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