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289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은 법에 정한 신고기한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설정금액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2.12.27 충북 보은군 내북면 OO리 O OOO 임야 46,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9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39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채무(4,400만원)로 인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자료전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판결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2.12.27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83.3.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91.9.10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채무가 쟁점토지로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지급해야 채무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로 변제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3. 사실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82.12.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91.9.10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지주8명으로 된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임야 3,636㎡(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 소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81.3월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입지심의 취득조건으로 약정하고 설계준비금을 포함 2,200만원를 받았고, 위 부동산의 입지심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연되다 보니 계약위반으로 원금 2,200만원 및 위약금 2,200만원을 합하여 4,400만원에 대하여 82.2.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고 그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1. 가등기설정금액은 원금 2,200만원과 위약금 2,200만원을 합한 4,400만원으로 배상금 2,200만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쟁점외 토지는 지주8명의 공동소유인데 청구인 책임으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서 지주공동책임은 없는지 여부,

3. 쟁점토지의 과세기준을 설정금액(4,400만원)에서 국가공시지가로 할 수는 없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주장인 바, 첫째 청구주장 1)에 대하여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자산의 양도라 하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금액을 말하므로 쟁점토지에 설정된 4,400만원에 의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설정된 전체의 금액을 그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청구주장 2)에 대하여는 비록 쟁점외 토지의 지주가 8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가 소유권이 그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책임문제는 이 건 과세와는 무관하다 하겠다. 셋째 청구주장 3)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결정의 기본원칙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실지거래가액(양도 및 취득)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법에 정한 신고기한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설정금액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