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법에 정한 신고기한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설정금액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법에 정한 신고기한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설정금액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2.12.27 충북 보은군 내북면 OO리 O OOO 임야 46,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9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39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사실 및 판단
1. 가등기설정금액은 원금 2,200만원과 위약금 2,200만원을 합한 4,400만원으로 배상금 2,200만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쟁점외 토지는 지주8명의 공동소유인데 청구인 책임으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서 지주공동책임은 없는지 여부,
3. 쟁점토지의 과세기준을 설정금액(4,400만원)에서 국가공시지가로 할 수는 없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주장인 바, 첫째 청구주장 1)에 대하여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자산의 양도라 하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금액을 말하므로 쟁점토지에 설정된 4,400만원에 의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설정된 전체의 금액을 그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청구주장 2)에 대하여는 비록 쟁점외 토지의 지주가 8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가 소유권이 그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책임문제는 이 건 과세와는 무관하다 하겠다. 셋째 청구주장 3)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결정의 기본원칙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실지거래가액(양도 및 취득)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법에 정한 신고기한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설정금액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