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286 선고일 1997-02-04

[요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3257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31,394,880원의 부과처분은 물납건물을 국가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5.4.29 자기에게 개인적인 공급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1992.1.6 사망하자 이에 따른 상속세 49억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여관 및 식당업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33.6㎡ 및 건물 1,8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10.15 물납허가를 받아 1995.4.29 상속세를 물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관 및 식당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물납시의 건물평가액 313,948,800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1996.4.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39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아니라 과세에 대한 납세행위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물납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여관 및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용자산을 상속세로 물납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재정경제원 소비46015-174, 1995.8.17) 물납승인일인 1994.10.15이 재화의 공급일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것은 사업자인 청구인이 국가에 재화를 양도한 것이 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49억원이 부과되자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1994.10.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아 1995.4.29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053, 1993.5.11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금전이 아닌 쟁점부동산으로 물납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 즉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처분청의 허가를 득하고 사업과 관련없이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상 임대업에 공하던 임대용부동산을 상속세 납부용으로 물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급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개인적인 공급이 물납이전에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부용으로 물납하기 위하여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5.4.29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개인적공급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이 시점에서 이를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의 지위”로 물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5서3257, 1996.9.12, 같은 뜻임).

(5)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