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서면조사 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조사결정유형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268 선고일 1996-12-05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추계조사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중05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93년도와 1994년도 중에 인천광역시 OO동 OOOOO에 OOOO OOO 904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각 연도마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에서는 서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원가과대계상의 혐의가 있어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자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1996.4.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1993년 귀속분으로 2,662,648,970원을 1994년 귀속분으로 371,787,100원 합계 3,034,436,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기장하여 정당하게 장부·기장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를 관련법령에 의거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기준에 합당하게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면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것으로 알고 해당년도의 장부를 보관함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장부가 분실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장부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부주의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주의로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적법하게 서면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청구인에게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관실에서 서면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신고된 각종 증빙(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의 공사원가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원가 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1992년도말 건설가계정의 금액이 39,351백만원으로 과다하여 이를 확인코자 1995.12.14 장부제시 요구(특조 222650-6)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12.20 그 회신에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고 공사수입금액과 공사원가(건설가계정)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 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서면조사 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조사결정유형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의하여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제3항에서는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정된 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2조의 2를 보면,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3년, 1994년 귀속 사업년도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당해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한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구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시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동 OOOOOOO 소재 OO아파트 904세대 분양사업(쟁점주택분양사업) 과세표준신고시 손익계산서상 공사원가를 68,426,088,838원(1993년, 1994년 귀속 합계)으로 계상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공사원가중 11,706,958,010원이 가공계상된 혐의가 있어 서면조사결정을 보류하고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992년말 건설가계정 금액인 39,351,944,924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미비치 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이 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면조사결정은 사업자가 실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실지조사를 배제하고 서면조사결정 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증빙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면 서면조사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한 것인 바(국심 95중527, 1995.6.23자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추계조사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