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분 증 여세 1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동 일자에 결정고지한 93년분 증여세 308,428,970원의 부과처분은 상 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에 합산한 재 차증여가액 300,000,000원을 증여가액 합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74.3.23 혼인하였다가 90.1.16 협의이혼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상가(대지 251.5㎡, 건물 492.88㎡)를 취득하면서 OOOO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중 3억원을 상환(91.3.29 60,000,000원, 91.5.25 OO0,000,000원)하는 한편, 92.12.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답 1,352㎡ 를 250,000,000원에 취득하고, 93.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OOOOO(대지 66.78㎡, 건물 121.82㎡)를 2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융자금 상환액 3억원과 OO아파트 등의 취득자금중 4억원(합계 7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그 전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1년분 증여세 150,000,000원, 93년분 증여세 308,42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22년간의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90.1.16 협의이혼하면서 당시 두 자녀의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고려하여 위 OOO로부터 7억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외환송금절차 관계로 일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하여 재산과 사업장이 모두 일본에 소재한 전 남편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92년말까지 5-6회에 걸쳐 7억원을 위자료로 받았고 그 외에는 더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경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상가등 쟁점외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소명시 확인한 내용중 3억원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4억원은 동인이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표현상의 미숙일 뿐 위 3억원과 같이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의미이고, 청구인이 위자료로 받았다고 소명한 3억원에 대하여 동 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전 남편의 확인서는 그 확인내용을 조사관서에서 기 타자하여 우편발송한 것을 동인의 국내부재중 동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O연맹의 사무국장 OOO이 대신하여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기재하여 회보한 것으로서 기 타자된 “현금증여”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단지 동 금액을 주었다는 사실만 중시하여 회보한 데 불과하므로 이들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경제적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9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약 3억원의 금액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도 위 금액이 이혼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조사관서에 부동산취득자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답 1,352㎡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OOOOO 취득당시 전 남편 OOO가 4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금액이 이혼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진술내용은 없으며, 달리 쟁점금액이 이혼위자료라는 사실에 대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조사시에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에 제출한 합의이혼에 관한 위자료 지불각서와 이혼위자료 지불해명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이혼위자료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4.3.23 청구외 OOO와 혼인하였다가 90.1.16 협의이혼한 후 쟁점금액을 그 전 남편인 위 OOO로부터 받은 사실이 호적등본, 조사관서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위 OOO는 94.1.26 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O연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94년~96년도중 2,226,895,500원을 지원한 사실이 동 연맹의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취득자금출처 소명자료를 보면 이혼후 ‘위자료’로 3억원을 받아 OO동 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답 1,352㎡ 와 용산구 OO동 OOOOO OOO OOOOO의 취득에 대하여는 전 남편이 청구인이 집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준 4억원을 당시 OO백화점 소재 OOOO신탁에 예치하였다가 위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OOO가 우편으로 조사관서에 발송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처인 청구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외에 91년 3월부터 6월사이 약 3억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3억원에 대하여는 OOO의 확인서, 4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각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그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과세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혼 위자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당시인 89.12.7 작성한 것이라는 합의이혼에 관한 위자료 지불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질, 인영 및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동 문서에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혼후 위자료로 개인사정상 분할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96.4.16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이혼위자료 지불해명 확인서 역시 쟁점금액중 4억원을 위 OOO가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출처 소명자료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OOO가 96.8.25 작성한 해명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중 3억원에 대하여 동인 명의로 작성되어 조사관서에 제출된 확인서는 동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사관서에서 그 확인내용을 사전에 작성하여 OOOO연맹에 발송한 것을 동인이 일본에 체류하여 국내에 부재중인 관계로 동 연맹의 OOO 과장이 그 공문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동인의 인장을 대신 날인하여 회신한 것이라는 것이고, 동 연맹의 사무국장 OOO이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95년 3월말 동 연맹이 접수한 조사관서 발송공문에는 그 내용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동 연맹 OOO 회장이 일본에 체류함에 따라 당시 OOO 실무 부회장이 OOO 회장과 전화 통화후 위자료 일부 3억원에 대하여 회신해 주라는 위임을 받아 구술한 사항을 동 연맹 총무과장 OOO에게 대필케 하였으며 보관된 사무용 도장으로 단지 날인하여 회신하였다는 것인 바, 이 건 당사자들이 아닌 위 OOO 등으로서는 조사관청에서 미리 작성하여 우송한 “현금을 증여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세법상 의미나 그 취급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장인 OOO의 회신 지시에 따라 확인서를 회신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건 쟁점금액이 이혼후 지급된 점, 청구인의 전 남편이 동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O연맹에 그 취임이후 매년 7억원여를 지원하고 있는 정도의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외에 달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로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전 남편 OOO로부터 받아 OO동 상가 취득과 관련된 융자금을 상환한 3억원은 이를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여러 정황 사실들로 보아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