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부동산관련 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261 선고일 1997-01-29

[요지] 청구인의 자의 부동산관련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결정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신고?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대지 4,152㎡ 및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위락 및 근린생활시설) 4,179.21㎡중 지분 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자”라고 한다)에게 82.2.24 명의신탁하였다가 93.7.15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됨에 따라 청구인의 자의 쟁점부동산관련 부동산 및 사업소득(OO빌딩, OO극장, OO주차장, 이하 “쟁점부동산관련 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결정소득과 청구인의 자의 쟁점부동산관련 소득을 합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41,673,390원 및 동 방위세 1,302,750원 계 42,976,140원(90년귀속 종합소득세 8,600,430원 및 동 방위세 1,302,75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8,946,760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1,129,390원 및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2,996,8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이의신청,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계기로 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자에게 기 과세된 쟁점부동산관련 소득을 합산하고,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확대적용한 것일 뿐만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청구인의 자는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자에게 쟁점부동산관련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쟁점부동산관련 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에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2.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92.1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7.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자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인 OO빌딩, 영화상영업인 OO극장, 주차장운영업인 OO주차장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외 OOO, OOO, OOO와 4인 공동명의(각자 지분 1/4)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0, 91, 92,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의 위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결정소득에 청구인의 자의 소득을 합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과거 수년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행하여온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행위를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계기로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과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조정하였고, 청구인의 자의 쟁점부동산관련 소득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고, 청구인의 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거나 쟁점부동산관련 소득이 청구인의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의 쟁점부동산관련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결정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신고·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