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의 원가구성요소인 토지취득비 및 건물신축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 취득의 원가구성요소인 토지취득비 및 건물신축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209.6㎡ 지상에 건물 543.05㎡(근린생활시설 371.85㎡, 주택 171.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6 신축 준공하여 ’93.10.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55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이의신청,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 613,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29,566,424원을 차감한 금액인 583,433,576원에 표준소득률 11%를 곱하여 산출된 64,177,693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유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비용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취득비 440,000,000원은 중개인 기재가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건물신축비 206,631,330원의 경우는 설계비, 노무비와 기타 철근·레미콘·합판·유리 등의 건축자재 구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로서 개인이 발행한 영수증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비용들이 실제로 거래상대방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한 실지조사가 어려운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토지취득가액 440,000,00원은 중개인 기재가 없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 동 금액을 신빙성 있는 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경우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총 613,000,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시 토지부분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 등도 없어 토지부분에 대하여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의 원가구성요소인 토지취득비 및 건물신축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