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허가주택이 있어 이주를 위한 철거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철거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1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251 선고일 1997-02-06

[요지] 청구인이 보다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소득세납부 영수증만으로는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한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5.14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 O, O, OOO 임야 70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0.11.9 양도한 후 1991.5.30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265,188,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5,403,83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철거비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1,246.2㎡중 청구인 지분인 74.6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90.6.15 청구외 OOO에게 8.64㎡, 1990.6.30 청구외 OOO에게 65.98㎡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세법상 규정된 방식이 아니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필요경비로 철거비를 부인하고, 양도당시 사실상의 나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고,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차익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0,430,730원 및 동 방위세 34,993,40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당초 신고시점에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고 취득가격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있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쟁점1토지상 무허가주택의 철거비로 지출한 이주비용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1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분할된 시점인 1990.9.27 비로소 건축가능한 토지이기는 하나 이 시점에서도 진입도로가 없어 동소 OOOO를 공동도로로 사용케 한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양도시점까지는 지목도 임야일 뿐 아니라 사실상 건축허가 불가라는 규제를 받은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토지상에 별첨 건물대장등본과 같이 본인외 6인 공동으로 1983년말에 쟁점2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1984년 준공후 3개년에 걸쳐 분양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서부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책의 이유로 분양여부에 불구하고 준공시점에서 일괄적으로 1인당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1,383,210원과 방위세 276,640원씩을 수시 부과하고 납부케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 명의 건물대금 미수관계로 분쟁을 계속하다가 부속토지 등기이전이 1990년까지 지연된 것을 나대지로 보고 이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토지의 경우는 양도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의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무허가건물 철거비 60,0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1토지는 비록 토지대장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노원구청의 도시계획에 의거 1989.1.17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승인이 된 토지로 양도일 현재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에 해당되어 지적법상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이미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다시 과세함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면서 1984년도에 납부한 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2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4.21자로 1,460㎡를 취득하여 1982.7.21부터 1985.6.20 사이에 청구외 OOO외 16인에게 공유지분으로 1,372.57㎡를 양도하였고 잔여면적인 87.43㎡는 1989.2.2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처분되어 그 면적이 74.62㎡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2토지 가운데 8.64㎡를 1990.6.18자로 청구외 OOO에게, 65.98㎡를, 1990.6.27자로 청구외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납부영수증만으로는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1토지는 양도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쟁점1토지는 양도시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어 이주를 위한 철거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철거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2토지의 양도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하고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데, 분양대금 미수관계로 해당주택 부속토지 등기이전이 지연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① 신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단서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본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및 제8조 제2항에서 “위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와 개량비”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 본문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89.8.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 경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9.8.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1989.8.1 개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쟁점1토지의 양도후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의 결정고지일이 1996.4.16이므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및 제8조 제2항에 의거,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가 적용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한 바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 청구인은 당 심판소에 매매계약서만 제출할 뿐 달리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당 심판소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주)OO은행과의 거래시 쟁점토지를 포함한 33,124㎡를 총매매대금 9,62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265,188,000원)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274,170,000원)보다 낮은데다가 취득·양도관련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1토지상 무허가주택 철거비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전술한 관련법령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철거비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7의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며,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1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무허가주택 존재여부 및 멸실관련 객관적 증빙과 철거비 지급관련 객관적 증빙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인간의 확인서외에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원구 OOO동장이 회신한 공문(상사58550-2143, 1995.11.6 시행)에 의하면 쟁점1토지의 분할전의 모지번인 OO동 OOOOOO상에 무허가주택 1동(20평)이 있었으나 1989.8.21 멸실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양도당시 쟁점1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의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노원구청의 공문(주택58531-3096, 1996.6.10 시행)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는 1989.1.17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이 됨으로써 양도당시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이미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함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면서 1984년도에 납부한 소득세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설령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2토지가 청구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주택분양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불명확하다. 쟁점2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4.21자로 1,460㎡를 취득하여 1982.7.21부터 1985.6.20 사이에 청구외 OOO외 16인에게 공유지분으로 1,372.57㎡를 양도하였고 잔여면적인 87.43㎡는 1989.2.2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처분되어 그 면적이 74.62㎡(쟁점2토지)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2토지 가운데 8.64㎡를 1990.6.18자로 청구외 OOO에게, 1990.6.27자로 65.98㎡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보다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소득세납부 영수증만으로는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한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