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산 판매업체로서 93.6.4 청구외 OO교육(주)과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5,580㎡ 및 동 지상건물 8,866.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8.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OO교육(주)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경영상담등을 주업무로 하는 청구외 (주)OO컨설팅에게 지급한 60,000,000원; 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 93.12.29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커미션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2.10.1~93.9.30사업년도분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43,162,92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이중 기납부 세액 20,701,920원을 차감한 22,461,000원을 96.1.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축소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주) OO컨설팅에 쟁점부동산 매각알선을 의뢰하고 매각이 성공하면 그 양도가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쟁점커미션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급한 비용으로서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법인인 (주)OO컨설팅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청구시 제출한 송장에 의하면 대가산정이 시간당 단가(time charge)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이 건 용역의뢰 목적이 공장처분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참고용으로 보이므로 쟁점커미션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커미션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를 보면, 그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90.12.31개정)”라고 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표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법인은 쟁점커미션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OOOO OOOOOO)간에 92.8.28 체결된 컨설팅 계약서와, 92.9.30 위 OOOO과 (주)OO컨설팅간에 체결된 부동산 판매 컨설팅계약서, 그리고 92.10.8 청구법인이 위 OOOO으로 하여금 (주)OO컨설팅에 자신과의 컨설팅계약을 할당(assignment)한 것을 승인한 내용의 공문, 93.2.9, 및 93.3.16 (주)OO컨설팅이 위 OOOO에게 발송한 수행업무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컨설팅 계약은 청구법인과 (주)OO컨설팅간에 직접 체결된 것이 아니고 당초 청구법인과 위 OOOO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이 다시 (주)OO컨설팅에 할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 이미 한국내에서 다년간 영업활동을 하여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의뢰한 동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위 OOOO이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커미션이 위 컨설팅 계약서에 의거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주)OO컨설팅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송장(Invoice)를 보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하였으나 당초 컨설팅 계약서에는 수수료를 업무시간기준으로 지출하기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위 OOOO간에 체결되었다는 컨설팅계약서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이 있다 하겠다. 또한 (주)OO컨설팅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문서(제목:AMK관련 업무수행내용 및 소요시간 산정)의 주제가 청구법인의 한국내 폐쇄대상 공장 및 시설의 합리적 평가 및 처분에 관한 연구검토 및 합리적 의사결정의 도출,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커미션은 쟁점부동산 처분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참고용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커미션을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