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을 실질상의 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249 선고일 1997-02-10

[요지] 쟁점채권은 출가한 여식들의 사업자금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 한채밖에 없는 주택을 지키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상의후 쌍방간에 매매예약서를 작성한후 가등기 할 목적하에 형식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이건 채권 14,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0740

[주 문]

1. 광진세무서장이 96.3.1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899,780,77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현금 24,399,721원 및 채권 14,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4.3.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3,234,360,510원으로 하여 94.9.6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조사한후 406,187,216원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고 이를 포함하여 96.3.18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899,78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9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처 불명으로 예금 331,516,124원(이하 “쟁점 예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과세처분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처 OOO의 공유재산이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 토지 771㎡ 및 양지상 건물 2115.05㎡를 처분하여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수령한 대금 1,097,000천원중 968,500천원이 편의상 입금되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동부동산의 처분대금중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1/2인 484,250천원은 피상속인 처인 OOO 재산이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예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현금 55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나 동현금은 상속된 부동산등을 이전 등기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이 편의상 작성한 협의상속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처분청은 상속계약서에 없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기처분된 쟁점예금액 331,516,124원과 피상속인 사망시 예금잔액 24,399,72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면서 쟁점현금까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3)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소재 임야 5,05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생이 매장되어 있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상속인이 86.9.23 금14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고 OOO의 주택인 서울 성동구 OO동 OOOO OO소재 주택을 매매예약 가등기하였다하여 채권으로 과세하였으나 이건 채권은 실질적인 채권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예·적금인 단기 공사채 수익증권등 7개의 통장에 대하여 상속개시일(94.3.7)로부터 2년이내 기간중 인출된 가액으로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주장만을 할 뿐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예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 1994.6.9 상속인 OOO외 5인이 약정한 협의상속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현금 25백만원, 청구외 OOO은 15백만원, 청구외 OOO은 15백만원을 각각 상속재산으로 소유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반면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인 하남시 OO동사무소에서 상속인에 대하여 매장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임야내에 분묘를 설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이 형식상으로 작성된 것일뿐 실지로 청구외 OOO에게 현금을 지불한 사실상의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6.9.24 쌍방간에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필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한편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예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현금을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쟁점채권을 실질상의 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2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처의 공유부동산인 서울 광진구 OO동 OOOOO, OO 토지 및 지상건물의 처분대금중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수령액 1,097백만원을 공유재산으로 본다면 이중 1/2인 548백만원은 피상속인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예금액 331,516,124원도 이에 포함하여 피상속인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 처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현금 55백만원을 현금출처등의 조사없이 협의상속 계약서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동계약서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 24,399,721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조사시 현금 상속재산으로 확인한 금액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 24,399,721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할 것이나 협의상속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55백만원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 근거상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상속 계약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된 현금 55백만원중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고 24,399,721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 형평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현금중 별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피상속인 명의 예금잔고 24,399,721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금양임야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 주변의 임야로서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 선조의 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5중740, 1995.10.4자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 소재 임야 5,058㎡가 금양임야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OO OOOOOO OOO OOOO OO OOOOO의 처로서 피상속인 사망당시 출가한 2명의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 가문의 세보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OOO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대지를 제외한 주택부문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공부상 나타나고 있고, 이건 과세처분 이후인 1995.5.27 주택부문에 대한 가등기도 해제된 바 있으며, 청구외 OOO은 출가한 여식 2명의 사업자금 요구로 하나뿐인 가옥마저 위태로워 시숙인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청구외 OOO이 출가한 여식들의 사업자금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 한채밖에 없는 주택을 지키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상의후 1986.9.24 쌍방간에 매매예약서를 작성한후 가등기 할 목적하에 형식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이건 채권 14,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서울 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장남 OOO 인천 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 차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