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2.27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 동일)로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 공장용지 1,1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공장건물 484.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앞의 토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4 신축하여 94.12.19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95.1.5 청구인지분(1/2)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09,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5,000,000원(청구인 부담액은 1/2)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2.10자 매매계약서와 동 매매계약서 뒷면에 쓰여진 90.2.23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성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총 22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매수법인인 OOO의 요청으로 쟁점토지는 90,000,000원, 쟁점건물은 13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4.7.13자 매매계약서와 OOO의 94사업년도 회계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나 그 구분평가기준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0,000,000원인데 반하여 OOO의 회계장부상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