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에 대해 증여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고, 청구외 ㅇㅇㅇ도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95.6.23.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취득에 대해 증여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고, 청구외 ㅇㅇㅇ도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95.6.23.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95.6.23.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 임야 19,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½지분이 화해조서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½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이의신청을 거치고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부친의 묘소를 모실 목적으로 64.4.14. 국유재산인 쟁점토지를 6,972원에 취득하였으나 67.3.21.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해 갔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3.4.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왔다.
(2)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말소소송에 따라 94.3.24. 법원의 화해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½을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95.6.23.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무상으로 양도받은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64.5.14.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67.3.23. 신탁해지사유로 하여 청구외 OOO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등기부등본등에 의거 확인하여도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94.3.24. 화해조서밖에 없는 상태로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OOO가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타당성 있는 주장은 없다.
(2) 청구인은 83.4.22.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소유권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하였는 바, 청구외 OOO가 소유권을 환원하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합의결정)로 쟁점토지의 ½지분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청구외 OOO가 소유권을 환원하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대한 주장이나 증빙이 없어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소유권 지분 ½이 환원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주장을 보면,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자금을 ½씩 출자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는 부친의 묘소를 모실 목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소송(93가단 4052, 청주지방법원, 93.4.15.)에서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56.5.15.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한 관계로 64.5.14.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피고(청구인,OOO의 동생)의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67.3.23. 원고(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피고는 쟁점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 모르는 사이에 83.4.22.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화해판결내용(94.3.24. 청주지방법원 화해조서)을 보면, 『피고(청구인)는 원고(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½지분에 관하여 94.3.2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본 건은 화해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서로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½에 대한 소유권이 본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를 증여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고, 청구외 OOO도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95.6.23.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