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소재 대지 26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7.6 취득하여 90.4.16 양도한후 90.5.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700,000원, 양도가액: 23,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취득가액: 629,423원, 양도가액: 30,766,308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5,930원 및 동방위세 2,59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9.10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본건 과세처분시에 적용된 구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 근거규정, 94.12.22개정되기 이전 규정)는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동법에 근거한 본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탐문하여본 바 신고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동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가격 조회결과 회신이 없는 등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이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본 과세건 담당자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세가 평당 400천원 이상(청구인의 신고가액: 평당 290천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84년부터 90년까지 약 6년)동안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11.1% 상승에 불과하여 당시 동토지 소재지역의 지가변동상황과 맞지 않는데도 청구인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나 이에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6 중 1658, 96.11.18)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