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OO이 상속받은 부OO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부OO이 상속받은 부OO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동 OOOOO 대지 1,653㎡ 및 동 지상건물 1,009㎡ 중 각 2/9지분의 양도가액을 125,333,334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653㎡ 및 동 지상건물 1,009㎡중 각 2/9지분(이하 “쟁점부OO”이라 한다)을 89.4.15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아 93.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2월 취득가액은 상속받을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인 67,939,15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25,333,33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받은 부OO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6.1.10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97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이의신청 및 96.5.18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OO의 양도가액 125,333,334원(타인지분 포함 총 양도가액 564,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OO매매계약서 ㅇ 매매부OO: 공장대지 1,653㎡, 공장건물 1,009.26㎡ ㅇ 매도자: OOO, OOO, OOO(청구인), OOO ㅇ 매수자: OOO ㅇ 매매계약체결일: 92.12.30(가계약은 92.11.25 체결) ㅇ 매매대금: 564,000,000원(이중 청구인지분은 2/9임) ㅇ계약조건: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92.12.31) 잔금 204,000,000원(93.1.20.) ㉯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수리내용(관련법 조항: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 7) ㅇ 관할구청에 계약신고서 접수 및 계약신고 내용수리: 92.12.29 ㅇ 거래예정금액: 564,000,000원 ㉰ 매수자 청구외 OOO의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 (96.12.11 인감증명첨부) ㅇ 매매대금지급 확인내용 (단위: 원) 구 분 지급일자 금 액 결 재 방 법 계약금 중도금 잔 금 92.11.25. 92.11.30. 92.12.28.
93. 1.19. 60,000,000 100,000,000 200,000,000 204,000,000 자기앞수표 및 현금 " " " 합 계 564,000,000 ㉱ 금융기관 계좌조회표(OO은행 OO동 지점) ㅇ 예금주: 청구외 OOO(부OO 공동매도자중의 1인임) ㅇ 계좌번호: OOOOOOOOOOOOO(저축예금) (단위: 원) 거래월일 적 용 입 금 액 입금액에 대한 청구인 소명 92.12.29.
93. 1.19. 현 금 자기앞수표 194,000,000 194,000,000 92.12.28. 수령한 중도금 200,000,000중
93. 1.19. " 잔 금 204,000,000중 ㉲ 청구외 OOO이 작성한 부OO매매중개확인서(96.12) ㅇ 확인내용: 이 건 부OO을 92.12.30 자 564,000,000원에 매매중개하였음을 확인함 ㉳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장의 사실확인원(96.12.28) ㅇ 확인내용: 청구인등 이 건 부OO매도자는 동 부OO을 91.10월 초순경 한국토지공사에 매매를 의뢰하였던 바, 이 건 토지일대는 기존공장지대이나 최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 이외의 건축은 제한되고, 토지의 형태(부정형의 토지로 사실상 아파트 건축이 어려움)와 주변에 공해 공장들이 다수 소재하는 관계로 매입부적격 토지로 처리되었음
(2) 또한, 쟁점부OO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을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 67,939,15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쟁점부OO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11,622,226원인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