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193 선고일 1997-01-17

[요지] 처분청이 부OO이 상속받은 부OO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동 OOOOO 대지 1,653㎡ 및 동 지상건물 1,009㎡ 중 각 2/9지분의 양도가액을 125,333,334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653㎡ 및 동 지상건물 1,009㎡중 각 2/9지분(이하 “쟁점부OO”이라 한다)을 89.4.15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아 93.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2월 취득가액은 상속받을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인 67,939,15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25,333,33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받은 부OO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6.1.10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97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이의신청 및 96.5.18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OO을 상속받을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OO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OO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고,(국세청 재일 46014-3809, 93.10.28 같은 뜻임) 다만,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그 가액면에서도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사실이 일반적임에도 이건 부OO의 양도가액은 564,000,000원(쟁점부OO 및 타인지분을 합계한 금액임), 기준시가는 952,300,017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OO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항 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제2호 가목의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제1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OO의 양도가액 125,333,334원(타인지분 포함 총 양도가액 564,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OO매매계약서 ㅇ 매매부OO: 공장대지 1,653㎡, 공장건물 1,009.26㎡ ㅇ 매도자: OOO, OOO, OOO(청구인), OOO ㅇ 매수자: OOO ㅇ 매매계약체결일: 92.12.30(가계약은 92.11.25 체결) ㅇ 매매대금: 564,000,000원(이중 청구인지분은 2/9임) ㅇ계약조건: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92.12.31) 잔금 204,000,000원(93.1.20.) ㉯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수리내용(관련법 조항: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 7) ㅇ 관할구청에 계약신고서 접수 및 계약신고 내용수리: 92.12.29 ㅇ 거래예정금액: 564,000,000원 ㉰ 매수자 청구외 OOO의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 (96.12.11 인감증명첨부) ㅇ 매매대금지급 확인내용 (단위: 원) 구 분 지급일자 금 액 결 재 방 법 계약금 중도금 잔 금 92.11.25. 92.11.30. 92.12.28.

93. 1.19. 60,000,000 100,000,000 200,000,000 204,000,000 자기앞수표 및 현금 " " " 합 계 564,000,000 ㉱ 금융기관 계좌조회표(OO은행 OO동 지점) ㅇ 예금주: 청구외 OOO(부OO 공동매도자중의 1인임) ㅇ 계좌번호: OOOOOOOOOOOOO(저축예금) (단위: 원) 거래월일 적 용 입 금 액 입금액에 대한 청구인 소명 92.12.29.

93. 1.19. 현 금 자기앞수표 194,000,000 194,000,000 92.12.28. 수령한 중도금 200,000,000중

93. 1.19. " 잔 금 204,000,000중 ㉲ 청구외 OOO이 작성한 부OO매매중개확인서(96.12) ㅇ 확인내용: 이 건 부OO을 92.12.30 자 564,000,000원에 매매중개하였음을 확인함 ㉳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장의 사실확인원(96.12.28) ㅇ 확인내용: 청구인등 이 건 부OO매도자는 동 부OO을 91.10월 초순경 한국토지공사에 매매를 의뢰하였던 바, 이 건 토지일대는 기존공장지대이나 최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 이외의 건축은 제한되고, 토지의 형태(부정형의 토지로 사실상 아파트 건축이 어려움)와 주변에 공해 공장들이 다수 소재하는 관계로 매입부적격 토지로 처리되었음

(2) 또한, 쟁점부OO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을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 67,939,15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쟁점부OO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11,622,226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OO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 125,333,334원은 비록 동 부OO의 기준시가 211,622,226원의 59.7%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매매계약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내용, 매수자의 대금 지급확인서 및 금융기관계좌조회표, 한국토지공사의 사실확인원등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OO이 상속받은 부OO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OO의 양도가액은 125,333,334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