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만을 빌려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ㅇㅇ종합건설(주)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등록가산세등 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명의만을 빌려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ㅇㅇ종합건설(주)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등록가산세등 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농상(주)의 사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 OO종합건설(주)(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인을 실시공자로 보아 1996. 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08,000,000원, 1991년 제2기분 117,859,630원, 1992년 제1기분 144,698,180원, 1992년 제2기분 161,203,630원 및 종합소득세 1991년 귀속 118,362,580원, 1992년 귀속 129,608,3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공사도급계약시 청구인이 보증인이 된 이유는 발주자의 양해로 수급자인 OO종합건설(주)의 이사대우인 청구인이 보증인이 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보증인이라 하여 공사수주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는 수급받은 자가 발주자에게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며 따라서 하자보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보증인이 하자보증책임을 지는 조항이 없는 바 처분청이 하자보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하도급자의 선정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금 지급, 어음배서행위 등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간주하였으나 건설업의 특성상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현장소장을 임명하고 현장소장은 공사에 소요될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급자는 현장소장이 작성한 예산을 승인하면 이에 대한 자금만을 매월 전도하고 현장소장은 전도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매월 정산서를 본사에 제출하고 있으며 어음배서는 수급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발주자의 어음을 전도하여 하도급금 또는 노임 지급시 어음 액면금액이 커서 할인하여 지급함으로 청구인이 배서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사대우임에도 사업계획이나 간부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본사에 들러 업무 및 공사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왔으며, 중소기업은 사장 전무 등이 사업계획을 세우며 이사대우는 맡은 업무만 할 뿐으로 참석할 자격이 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착오하여 수급자는 명의대여자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쟁점공사에 대하여 수급자인 OO종합건설(주)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만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수급자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1)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 수급자인 OO종합건설(주)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2년12월 관악세무서가 명의대여사업자로 보아 건설부에 허가취소를 요구하였으며, 쟁점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하도급자의 선정, 하도급금의 지급,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수령, 어음배서등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사실이 첨부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1년2월말경 OO종합건설(주)에 입사하였다고 하나 1991.2.8 작성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수급자의 보증인으로 설정된 점, 도급자는 수급자를 알지 못하고 현장소장인 청구인의 기술만 믿고 48억여원(부가세 포함)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사회통념상 이사대우의 직책이라면 그 회사의 경영이나 주요 기획 및 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여야 함에도 관여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밝힌 점 등의 사실을 모두어 볼때 수급자인 OO종합건설(주)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통칙 6-2-1의2…2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용을 주장하나 그 내용을 보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명의만 빌렸을 뿐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의 명의로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의 개념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②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증명한 청구인의 경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2월부터 1992년 7월까지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를 사업장으로 한 1992년 근로소득이 2,870,000원으로 1992년중 월 소득이 410,000원에 불과하여 당시 건설회사 이사의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정상적인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급자의 보증인이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의 진술시 단지 입회인으로 날인한 것이며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광화문세무서에서 전말서를 받을 때 처음 안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건 청구서에는 발주자의 양해로 청구인이 보증인이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서로 모순되고 있으며, 광화문세무서가 OO농상(주)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서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시 수급자측의 배석자는 청구인과 건축기사 1명이었고 계약서 작성시 OO종합건설(주)의 법인인감 및 기타 관련서류를 받은 적이 없으며 OO종합건설(주)의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을 믿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발주자는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자보다 보증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더우기 쟁점공사는 1991. 1.15 건축허가를 받아 1992. 9.25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에 근무한 것이 1991년 2월부터 1992년 7월까지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수급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그 적을 OO종합건설(주)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통칙 6-2-1의2…2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설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더라도 OO종합건설(주)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미등록가산세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위장사업자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그 실질사업자임을 인정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 주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명의대여업자인 OO종합건설(주)의 명의만을 빌려서 사업을 한 것이지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OO종합건설(주)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등록가산세등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