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조합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140 선고일 1996-12-27

[요지] 처분청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39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아파트 49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인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94.2.28 사업자등록을 하고, 95.7.25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초과분 관련 매입세액 모두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118,145,681원)하였다. 처분청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관련된 매입세액 111,721,169원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의 환급을 거부하고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11,172,116원을 가산하여 96.3.16 청구조합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4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조합이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다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조합은 재건축한 아파트중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의 일부 및 상가를 분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므로 초과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조합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조합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377세대 및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120세대(조합원 입주분으로 면세)와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에게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94.2.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과 청구조합이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분과 면세분 모두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111,721,169원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조합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조합이 착오로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과다환급신고가 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더우기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법에 정한 바 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공제배제하고 과다환급신청한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국심 94서3903, 95.2.16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