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데 불과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138 선고일 1997-01-24

[요지] 토지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동 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1.10OOO외 2인(별지명세)의청구인들 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403,172,250원 및 동 방위 세 68,04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90.8.24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91.2.2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90.8.20 양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5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가액을 기준시가(322,525,280원)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양도가액(1,06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처분대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1.10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403,172,250원 및 동 방위세 68,04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이의신청,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취득한 것이나 동인의 남편이 공무원인 관계로 실소유자 명의로 취득등기하지 못하고 이 건 피상속인에게 그 소유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OOO가 피상속인의 사망전 처분한 재산인 바,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그 실소유자인 OOO가 전액 수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으로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으나 당시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OOO가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추가 고지된 이 건 상속세 및 동 방위세중 4분의 1 상당액 또한 위 OOO가 납부한 후 그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동인의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그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소명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사용내역서 및 금융자료 일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가 객관성이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공정증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계약서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데 불과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77.12.20 피상속인이 그 소유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90.8.24 청구외 OO 등 2인에게 1,0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외 OOO의 남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실이 동 대학교총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은행 OO지점에 납부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 101,969,880원의 입금 자기앞수표 사본을 동 토지의 실소유자라는 OOO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의신청시 제시하여 처분청에서 역추적한 금융조사 흐름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중 1인인 청구외 OO의 매수자금중 4억원이 OO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 OOO, OOO, OOO 각 1억원권 4매) 만기 도래로 동 금액이 90.8.17 자기앞수표(OO은행 OO지점 발행 OOOOOOOOOOO 각 1억원권 3매, 동 은행 발행 OOOOOOOO 7천만원권 1매, 동 은행 발행 OOOOOOOOOOO 각 1백만원권 10매 및 OO은행 OO지점 발행 OOOOOOOOOOO 각 1천만원권 2매)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계좌(OOOO신탁 OO지점 OOOOOOOOOOOOO)에 동일자로 입금되었다가, 90.8.27 이 중 35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 중 2억원이 위 피상속인의 계좌와 같은 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인임)의 계좌(OOOOOOOOOOOOO)에 동 일자에 입금된 후, 90.9.24 2억원이 자기앞수표(OOOO은행 OO지점 발행 OOOOOOOOOOOOO 각 1천만원권×20매, OOO가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수표임)로 출금되어 이 중 1억원(1천만원권 10매)은 90.9.28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일부로 OO은행 OO지점에 납부되고, 9천만원은 위 OO은행 같은 지점에 개설된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 4천만원, OOOOOOOOOOOOO에 5천만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위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자금을 동 토지의 실소유자라는 OOO가 수령하여 동 자금중 일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직접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쟁점토지 매수인의 매수자금중 일부에서 흘러나와 같은 일자(90.9.24)에 발행된 일련의 자기앞수표가 같은 일자(90.9.28)에 일부는 양도소득세등으로 납부되고 일부는 OOO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는 사실, 위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장소를 보면 납부당시(90.9.28) OOO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와 같은 동에 소재한 OO은행 OO지점인 반면, 청구인들(상속인들)은 같은 시 OO구 OO동 OOOO 에서 거주한 사실(위 거주 사실은 각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은 OOO가 동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부인하고 동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및 동 방위세 합계 471,217,120원(납기 96.1.31)을 96.1.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중 1인인 OOO는 96.1.29 위 OOO에게 “이 건 상속세 등 471,217,1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 관련 제세 공과금 및 양도소득세 등을 귀하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 매매대금 모두를 귀하께서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동 토지와 관련된 위 상속세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롤 납부 등 제반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무역센타 우체국장, 등기 제OOOOO호)으로 발송한 바 있고, 청구인들이 96.1.31 위 상속세 등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96.1.30 기 납부한 동 세액의 4분의 1 상당액 117,804,290원은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96.1.30 117,804,290원이 자기앞수표(OO OOOOOOOO 1매)로 인출되어 동액이 국고로 납부된 사실이 위 예금통장,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및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OOO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 407.2㎡ 및 건물 647.72㎡)을 위 연부연납허가와 관련된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96.2.6 연부연납허가(3년 분할납부)된 사실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공문(재산 46320-223)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확인되는 사실에 청구주장 취지들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는 77.12.20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나 취득당시 동인의 남편이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동 토지를 동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남편의 향후 공직생활에 누가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 그 재산관리인이었다는 피상속인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90.8.20 이를 양도한 후 그 양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외에 달리 동 토지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동 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청구인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 소 OOO 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OOOOO OOO 자 위 같은 곳 OOO 자 위 같은 곳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