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예정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124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6.7.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번지 소재 OO상가 OOO호 대지 46.23㎡ 건물 38.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9.26 양도하고 취득가액 68,000,000원과 양도가액 95,0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94.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6.4.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75,31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68,000,000원에 매입하여 94.9.15 청구외 OOO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그 실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차익 172,512,123원은 실지양도가액인 135,0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진실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5,000,000원인지 135,000,000원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록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예정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 68,000,000원, 양도가액 9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시는 양도가액이 135,000,000원이라고 당초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으로 매매계약서와 중개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예정신고시 실제양도가액이 95,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는 바, 94.9.2자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OOO과 부동산중개인 OOO의 94.1029자 확인서에는 실거래가액이 9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94.9.2자의 다른 계약서와 96.5월 매수자 OOO의 확인서에도 13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취득가액 68,000,000원에 대한 입증으로 매매계약서와 중기업자 OOO의 확인서(94.10.28)를 제시하였 바, 96.3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중개업자 OOO은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신고된 내용을 번복하여 진신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차익 172,512,123원은 실지양도가액 13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실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