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될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쟁점건물의 총면적에 평당 1,80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하였다면 이 금액이 시가에 해당됨
[요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될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쟁점건물의 총면적에 평당 1,80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하였다면 이 금액이 시가에 해당됨
[주 문] 서부 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2기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68,235,010원에 대한 불복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의 종합건설업면허를 빌려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35세대, 건축연면적 3,126.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청구외 OO동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 받아 94.8.29부터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용역공급이 95.12.30 완료된 것으로 보아 건설계약서에 확인된 평당 공사비 1,800,000원을 건축연면적에 곱한 1,591,972,23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036,660원 및 96.4.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5,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의 준공검사가 96.4.22 이루어 졌으므로 이 날이 공급시기이며(95.12.30 쟁점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의 공급시기도 96.4.22이다),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시가인 장부상 총공사원가(1,569,871,600원)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거래시기와 공급가액을 반영하여 96.7.25자로 96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관련 장부나 증빙에 대한 일체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사자간에 계약한 평당 공사비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및
2.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기본통칙2-3-8---9: 같은 뜻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94.8.29 재건축조합과 공사계약체결하여 쟁점건물 중 1,981.45㎡(21세대분)는 95.12.30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나머지 1,234.75㎡는 96.4.22(앞의 임시사용승인 받은 부분 포함)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비 즉 공사대가는 쟁점건물을 총면적에 대하여 평당 1,800,000원으로 계약한 일련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OO동 OO연립 참여 계약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 총 면적 3,216.2㎡ 중 1,981.45㎡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95.12.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1,234.75㎡에 대한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6.4.22이라 할 것이고, 이건 공사대가는 쟁점건물 중 일부(16세대분 면적)의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경우로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될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쟁점건물의 총면적에 평당 1,80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하였다면 이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