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대지 163.3㎡, 주거용건물 241.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23 취득하여 1992.12.9 양도한 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 250,000,000원으로 하여 1992.12.29 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357,050원을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8 심사청구를 거쳐 199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4.23 취득하여 약 1년8개월간 보유하다가 1992.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동일한 금액인 250,000,000원이라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77,118,231원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55,301,757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약 4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8급 OOO)이 작성한 본 건 관련 조사복명서에는 “1995.4.6 매수인 OOO에게 전화 문의한 바 3억8천만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OO부동산)에 탐문한 바 1992년에 3억5천만원에 유사인근부동산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신고취득가액(250,000,000원)은 기준시가(177,118,231원) 대비 141.1%인데 반하여 청구인 신고양도가액(250,000,000원)은 기준시가(255,301,757원) 대비 97.8%에 불과한 수준인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중 기준시가는 44.1%나 상승하였는데 청구인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수불관련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