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96 선고일 1996-12-23

[요지]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대지 163.3㎡, 주거용건물 241.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23 취득하여 1992.12.9 양도한 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 250,000,000원으로 하여 1992.12.29 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357,050원을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8 심사청구를 거쳐 199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며느리가 쟁점부동산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관계로 서둘러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어서 취득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계약서등을 첨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격이 실지거래가격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단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 신고가격은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350,000,000원을 호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기준시가는 44%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25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소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4.23 취득하여 약 1년8개월간 보유하다가 1992.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동일한 금액인 250,000,000원이라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77,118,231원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55,301,757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약 4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8급 OOO)이 작성한 본 건 관련 조사복명서에는 “1995.4.6 매수인 OOO에게 전화 문의한 바 3억8천만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OO부동산)에 탐문한 바 1992년에 3억5천만원에 유사인근부동산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신고취득가액(250,000,000원)은 기준시가(177,118,231원) 대비 141.1%인데 반하여 청구인 신고양도가액(250,000,000원)은 기준시가(255,301,757원) 대비 97.8%에 불과한 수준인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중 기준시가는 44.1%나 상승하였는데 청구인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수불관련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