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채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94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남산세무서장이 96.2.29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94년도분 상속세 809,343,360원은 50,545,6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9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4.12.27 상속이 개시되어 95.6.26 상속세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의 주식 9,552주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가액을 182,615원으로 평가하고, 채무로 신고한 566,955,821원 중 65,640,771원을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채무부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482,603,53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96.2.29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09,343,36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고, 96.3.26 청구인들이 이 건 물납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809,343,360원 중 584,368,000원만을 물납허가세액으로 하여 96.3.29 통지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인 (주)OO주식 9,552주의 1주당 신고가액 132,000원은 동일주식의 6개월 이내에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신고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93.10월부터 94.12월 사이에 생활비로 사용된 72,083,433원, 약값 구입대금 96,449,180원, 카드 사용대금 790,234원 합계 204,637,897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채무 65,640,771원은 피상속인과 회사 사이의 자금대여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미지급이자는 아니므로 진정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세신고시도 수입이자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4) 상속재산중 부동산등의 가액은 토지 564백만원, 건물 32백만원, 유가증권 1,752백만원, 법 제4조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주식 207백만원 합계 2,577,253,780원으로 총 상속재산 결정액 3,203,193,594원의 79.83%이나 처분청은 증여주식 207백만원을 제외하여 물납허가세액을 계산하였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을 경우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인 평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매매실례인 1주당 132,000,원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실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시가가 없으므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채무로 인정된 501,315,050원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18,711,516원을 제외한 나머지 482,603,53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상속인들의 교육비 및 양육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한 566,955,821원 중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통신에서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하여 인정이자 계상된 65,640,771원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채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상속세법 제29조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3,203,193,594원이고 부동산 등의 가액은 2,349,720,480원 (73.355%)이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809,343,360원의 73.355%인 593,693,821원을 초과하여서는 물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803,506,000원을 물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주식의 시가가 확인되는지 여부

(2) 부채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여부

(3) 채무 65백만원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4) 물납 허가세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고 보충적인 평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주)OO의 상속주식 9,552주의 상속재산가액은 1주당 가액을 매매실례가액인 132,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 제5조에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상속세법기본통칙 38…9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시한 94.7.13의 주식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상속인들이어서 1주당 가액 132,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주당가액을 전시법령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당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채무로 인정한 501,315,050원 〔(주)OO 가지급금 435,315,050원, (주)OO통신사 가지급금 66,000,00원〕중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18,711,516원을 제외한 나머지 482,603,53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204,637,89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화요금 6,364,180원, 통합공과금 4,511,190원, 국제전화요금 890,970원, 피상속인 및 처 OOO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3,464,250원, (주)OO가 94.1.10 대납하고 가지급금 처리한 세금 납부 합계 35,315,050원(법인세 조사에서 상여로 처분된 91년 귀속 갑근세 16,705,530원, 동 주민세 1,252,940원, 92년 귀속 갑근세 16,145,660원 동 주민세 1,210,920원) 총합계 50,545,640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한 566,955,821원 중 (주)OO 및 (주)OO통신사에서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하여 인정이자 계상된 65,640,771원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자금대여약정서에 의한 소비대차이자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피상속인과 (주)OO 및 (주)OO통신사간에 94.4.1, 및 94.3.1 각각 작성된 자금대여 약정서에 의한 인정이자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는 달리 진정한 소비대차에 의한 지급 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채무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평가액이(2,349,720,482원)이 상속재산(3,203,193,549원)에서 차지하는 비율(73.3%) 범위 내에서 물납을 허가한 것이나 청구인들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액은 토지 564,659,000원, 건물 32,223,000원 상속주식 1,752,838,400원 합계 2,349,720,480원(처분청인정금액)에다 91.7.31 증여받은 증여주식 1,300주(207,533,300원)을 포함하면 부동산 및 유가증권 평가액은 2,557,253,780원(79.8%)이므로 이 비율까지 상속세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별지 명세> 청구인 주소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O OOOOOO OOOOO OOO 〃 OOO 〃 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 〃 OOO 〃 OOO 〃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