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92 선고일 1997-01-04

[요지] 부동산을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중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1989.4.1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대지 105.8㎡(이 중 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11.15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273.51㎡(이 중 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0.5.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6.5.3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60,000원 및 동 방위세 1,0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8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기간 보유하면서 거주 및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실제로 2층과 3층을 임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이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자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88.9.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소재 상가주택(185.97㎡)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쟁점건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쟁점건물로 거주이전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4.1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9.11.15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1990.5.28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5중16, 1995.6.14 외 다수, 대법원 94누11170, 1995.3.3, 같은뜻).

(3) 청구인은 거주 및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등으로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사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쟁점부동산 양도 직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41.20㎡, 주택 25.94㎡)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자금사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청구외 OOO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6건의 부동산을 취득(8건의 건물신축 포함)하고 24건의 부동산을 양도(8건의 건물양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