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91 선고일 1996-12-11

[요지]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OOO외 1필지 임야 10,247㎡(OOOOOO 5,950㎡, OOOOOO 4,297㎡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11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전인 90.6.13 위 OOO등 3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90가단 8611 및 8628)인락조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4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05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이의신청과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1.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70,5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90.2.25 잔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2.25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인락조서상 잔금지급일은 90.2.30으로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날일 뿐 아니라 동 인락조서가 잔금청산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동 인락조서상의 양도가액 7,000천원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의제취득가액(77.1.1 기준시가) 11,599,604원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임에도 저가양도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인락조서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0.2.25 양도하였음에도 위 OOO가 청구외 OOO에게 이를 미등기전매한 후 OOO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 바,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94.10.11 위 OOO등 3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위 OOO이 90.2.20 작성한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인락조서와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소장 및 변론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2.25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청구인으로부터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후 청구외 OOO이 이를 매수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