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81 선고일 1997-02-01

[요지]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OOOO OOOO OOO OO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 90.1.1~90.12.31 사업연도부터 94.1.1~94.12.31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청구외 미국의 OOOOOOO OOOO CORPORATION(이하 “OOO”라 한다)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위 OOO에 경영자문비(이하 “쟁점경영자문비”라 한다)합계 3,491,158,031원을 지급하고 이를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경영자문비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위 경영자문비 이외에 국내에서 청구외 OOOOOO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제품의 판매대행을 의뢰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경영비를 손금부인하고 96.3.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4,011,870원 및 동방위세 25,554,830원,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61,830,250원,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88,739,210원 및 94.1.1~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1,61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와 88.1.1 기술 및 경영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관리자문, 재정자문, 판매자문, 법률자문, 기술자문 등을 OOO에 위임하고 자문의 대가로서 수입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지급하여 왔는바, 어떤 회사가 위와 같은 경영자문 위임계약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업무를 할 때에는 시장조사, 영업활동, 애프터서비스를 비롯한 일반 경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쟁점경영자문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쟁점경영자문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국세청고시 제81-37호(81.11.18)등에 규정한 국내사업장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는 ’90~’94년도 중에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국내의 OOO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2,993,127,298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위 OOO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점과 각 사업연도별로 기초 및 기말재고가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상호간에 작성된 서류로 그 진실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미국의 OOO로부터 인사관리자문 등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한 것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고시 제81-37호(81.11.18) 및 제89-60호(개정 89.3.10) “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 배부 방법고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중 배부 대상 경비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중 쟁점경영자문비 및 OOO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계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90.1~90.12 91.1~91.12 92.1~92.12 93.1~93.12 94.1~94.12 지급처 경영자문비 1,006,160 859,275 995,002 338,541 292,177 OOO 판매수수료 757,030 486,269 1,185,144 253,484 311,198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경영자문비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OOO간에 88.1.1 체결된 “기술 및 경영서비스계약”의 내용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보수 및 급부, 연수 및 계발, 조직개발, 해외인력관계 등 인사프로그램과 현금관리지침, 청구법인의 판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주선, 은행거래, 외환거래, 시장전략개발, 광고, 상품수요파악, 판매연수 등 경영서비스와 소프트웨어오류수정, 시스템 및 상품개량 및 소프트웨어제품 서비스 제공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11% 상당액을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이외에 쟁점경영자문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총 경영자문비 및 이를 각 관련점(국내사업장 포함)에 배부한 내역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인정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고,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 경비로서 인정되고 있다. 쟁점경영자문비의 경우 관련 계약서는 제시되고 있으나, 경영서비스 및 기술자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동 경비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위 경영자문비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OOO에 판매대행을 의뢰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과 OOO는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경영자문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