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됨.
[요지]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OOOO OOOO OOO OO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 90.1.1~90.12.31 사업연도부터 94.1.1~94.12.31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청구외 미국의 OOOOOOO OOOO CORPORATION(이하 “OOO”라 한다)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위 OOO에 경영자문비(이하 “쟁점경영자문비”라 한다)합계 3,491,158,031원을 지급하고 이를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경영자문비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위 경영자문비 이외에 국내에서 청구외 OOOOOO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제품의 판매대행을 의뢰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경영비를 손금부인하고 96.3.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4,011,870원 및 동방위세 25,554,830원,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61,830,250원,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88,739,210원 및 94.1.1~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1,61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고시 제81-37호(81.11.18) 및 제89-60호(개정 89.3.10) “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 배부 방법고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중 배부 대상 경비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중 쟁점경영자문비 및 OOO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계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90.1~90.12 91.1~91.12 92.1~92.12 93.1~93.12 94.1~94.12 지급처 경영자문비 1,006,160 859,275 995,002 338,541 292,177 OOO 판매수수료 757,030 486,269 1,185,144 253,484 311,198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경영자문비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OOO간에 88.1.1 체결된 “기술 및 경영서비스계약”의 내용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보수 및 급부, 연수 및 계발, 조직개발, 해외인력관계 등 인사프로그램과 현금관리지침, 청구법인의 판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주선, 은행거래, 외환거래, 시장전략개발, 광고, 상품수요파악, 판매연수 등 경영서비스와 소프트웨어오류수정, 시스템 및 상품개량 및 소프트웨어제품 서비스 제공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11% 상당액을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이외에 쟁점경영자문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총 경영자문비 및 이를 각 관련점(국내사업장 포함)에 배부한 내역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