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주식의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74 선고일 1996-12-07

[요지] 청구외 ○○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상계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 및 ○○, ○○가 참석한 가운데서 쟁점주식 양도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의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청구외 OOO 소유 주식 135,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채권상계조로 취득하여 92.6.16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96.2.16 청구외 OOO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73,609,50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96.3.28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개발(주)에 자금을 대여한 후 92.8.29 청구외 OO개발(주)의 부도로 청구외 법인의 단기대여금을 청구외 OO개발(주)로부터 상환받을 O적으로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외 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인 자기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하게 된 것은 단순히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인 바,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청구외 법인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95.11.17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상계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사실조회한 것에 대한 95.12.21자 청구외 OOO의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상계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OOO가 참석한 가운데서 쟁점주식 양도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의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개발(주)에 대한 채권상계조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쟁점증여세의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였으나 그 재산과 소득금액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쟁점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95.11.27자 사실확인 추가조회에 대한 95.12.21자 답변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상계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96.3.20자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③ 청구외 법인이 단기대여금에 대한 채권상계조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OOO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청구외 OO개발(주)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무를 개인인 청구외 OOO이 소유쟁점주식으로 변제한 것도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6.16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권상계조로 취득하여 그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외 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