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73 선고일 1996-12-26

[요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외 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종 합소득세 690,057,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공영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92.2.29~12.30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O 등 9필지의 체비지 4,564.2㎡를 1,171,156,120원에 매각하고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매출누락 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위 매출누락금액 1,171,156,12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690,057,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강남세무서장은 당초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하여 96.1.11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444,000,077원으로 경정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이의신청 및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94헌바14, 95.11.30)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처분의 근거 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본법의 위임이 없어도 규정할 수 있는 집행명령적 성격의 시행령으로서 위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적용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4헌바1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 결정서에서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체(主體)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