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인정되므로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인정되므로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5.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94.12.31 현재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95.12.16 체납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8,842,890원을 부과한 후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충당할 수 없다하여, ’96.2.9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법인세 348,842,890원 및 동 가산금 21,631,35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이의신청,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이 건 체납국세는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94.12.31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이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모, 부, 동생과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위 주식수(주) 지분율(%) OOO 모 60 대표이사 17,487 50.0 OOO 부 63 감 사 10,000 28.6 OOO 본인 34 이 사 2,486 7.1 OOO 동생 31 이 사 5,000 14.3 합 계 34,973 100.0
(2) 한편,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과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청구외 OOO 외 2인이 ’94.5.31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판결문(95고합1007, 96.1.18선고), 체납법인의 ’94.5.3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4.5.31 OOOO신용금고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같은 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체납법인의 예금 11,416,992,624원을 인출하고 체납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그 예금인출액과 자산처분대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4.5.31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청구외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