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72 선고일 1996-11-25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인정되므로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5.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94.12.31 현재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95.12.16 체납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8,842,890원을 부과한 후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충당할 수 없다하여, ’96.2.9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법인세 348,842,890원 및 동 가산금 21,631,35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이의신청,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이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O신용금고 사장 청구외 OOO에게 속아 ’94.5.31 청구외 OOO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도하고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하는 데 필요하다는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인감만을 제공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그 수사기록에 첨부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위임장, 주주명부, OO법무법인의 인증서, 이사회의사록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고, ’94.5.31 현재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모든 재산을 횡령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청구외 OOO의 아들이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이사인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체납국세는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94.12.31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이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모, 부, 동생과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위 주식수(주) 지분율(%) OOO 모 60 대표이사 17,487 50.0 OOO 부 63 감 사 10,000 28.6 OOO 본인 34 이 사 2,486 7.1 OOO 동생 31 이 사 5,000 14.3 합 계 34,973 100.0

(2) 한편,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과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청구외 OOO 외 2인이 ’94.5.31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판결문(95고합1007, 96.1.18선고), 체납법인의 ’94.5.3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4.5.31 OOOO신용금고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같은 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체납법인의 예금 11,416,992,624원을 인출하고 체납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그 예금인출액과 자산처분대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4.5.31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청구외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