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68 선고일 1996-12-17

[요지] 사실에 OO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예금액이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1991.3.19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48,193,880원을 예치하였고, 1994.7.8 현금 80,000,000원(위 금액의 합계 228,193,88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4,926,780원 및 1994년도분 증여세 25,8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중 8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예금액 148,193,880원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중 80,000,000원은 청구인이 생활비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예금액 148,193,880원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관련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송금받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생활비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증여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148,193,880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2)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1.3.19 수표에 의하여 148,193,880원이 입금되어 1991.10.30 등 5회에 걸쳐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예탁금 입금표 및 출금표에는 청구인의 명의가 기명날인되어 있었다.

(3)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동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로서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사실과 동 예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OO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예금액이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