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이 80%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67 선고일 1996-11-22

[요지]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6.3.4 청구인에게 한 94.6.22 증여분 증여세 23,280,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6.5.5 생으로서 28세가 되는 94.6.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31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쟁점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1억 1,200만원에서 92년~93년간 근로소득금액 20,343,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91,657,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6.3.4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9,815,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20,547,853원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한 후 위 증여세를 23,280,96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이의신청 및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6.22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 3,900만원에 취득시 전소유자가 93.4.9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승계받고 잔금에서 공제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소득금액 40,899,853원은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인정해 준 금액이므로 총취득가액 1억 3,900만원 중 자금출처로 확인된 금액은 전세보증금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 115,899,853원이고, 이는 총취득대금의 83.3%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내용과 잔금영수증의 금액이 서로 다르고, 취득당시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관한 서류등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세보증금을 취득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이 80%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및 국세청장의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억 3,900만원인지 여부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1억 1,200만원으로 인정하고 증여가액을 계산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1억 3,9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4.4.27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 3,900만원(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원, 94.5.30 중도금 3,000만원, 94.6.20 잔금 9,900만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양도자(전소유자)가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임차하고 기 수령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은 양수자(청구인)가 승계받고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양수시 중개인은 청구외 OO부동산 OOO로 되어 있다. (다) 취득자금 지급시 수수한 영수증원본을 보면 양도자는 위 계약서상에 약정된 약정일에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및 잔금 9,9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중 잔금에 대한 영수증의 경우는 승계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여 9,900만원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였는 바, 이는 통상적인 관례에 합치된다 하겠다. (라)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거래금액은 1억 3,900만원이고, 매매당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은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며, 동 잔금에 전세보증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잔금에 포함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취득대금 지급시 수수한 수표등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 원본, 거래상대방 및 중개인확인서 원본등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이 1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 증빙의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억 3,900만원으로 인정된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가) 쟁점아파트의 거주한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94.6.22)하기 이전인 93.4.9부터 94.8.9까지, 청구외 OOO은 94.8.11부터 94.9.24까지, 청구외 OOO은 94.9.25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임차사용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 및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임대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양수자의 사실확인서, 임차인 OOO의 확인서 및 부동산중개인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승계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억 3,900만원에 취득하면서 전소자유자의 채무인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아파트의 총취득대금 1억 3,900만원 중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은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근로소득금액 40,890,853원과 위 전세보증금 7,500만원 합계 115,890,853원이고, 이는 총취득대금의 83.3%로서 8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