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54 선고일 1997-01-18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사실상은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용도(점포, 사무실, 창고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대지 89.52㎡, 건물 5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6.29 취득하여 90.8.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89,500원 및 동 방위세 11,37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은 방2칸과 부엌1칸으로 되어 있어 방1칸은 주로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방1칸은 청구외 OOO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양도이므로 3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주민등록등재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사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전산사업장소재지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등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서울시내 중심지의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방1칸은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방1칸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주택 126.51㎡ 내 주택 52.89㎡가 청구인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상 주소이동사항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 지적도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시내 중심지 상가밀집지역(인쇄소 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위 같은 곳 OOOOOO에는 쟁점부동산이외에도 영업용건물이 8개 있고 공부상 주택(쟁점부동산의 경우 현재 간이인쇄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부상은 주택으로 되어있음)이 3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에 전산화 일로 구축된 “사업장소재지내역”을 보면 위 동일 호수 내에서 10여명이 인쇄업, 음식점업 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당 심에서 청구외 OOO(위 동일 호수 내 일부에서 81.7.23 - 88.6.30까지 간이주점을 운영하였음)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같은 곳 OOOOOO 일대는 상가밀집지역으로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90.8.17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재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시내 중심가인 인쇄소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건물이 거의 모두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인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용도(점포, 사무실, 창고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