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동 도로 59.6㎡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동 도로 59.6㎡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부터 OOOOO까지 등 합계 10필지 대지 1,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31 취득하여 90.11.21 양도하고 91.5.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945,510원 및 동 방위세 56,589,1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결정하고 96.5.17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2.31 취득하여 90.11.21 양도한 것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된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도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의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개정소득세법을 소급 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11068, 97.3.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곳 OOOOO 도로 59.6㎡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도로 59.6㎡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있어 동 토지인 도로 59.6㎡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도로 59.6㎡를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천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동 도로 59.6㎡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