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미만이지만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미만이지만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1996.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23,823,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본안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가정상 불화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처와 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1996.1.3 발송하였다가 1996.1.8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반송대장에서 확인되며, 위 반송대장상 처리전말란에 다른 고지서 반송건과는 달리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음이 확인된다. 당 심판소에서는 두 번에 걸친 심리자료 제출공문(국심 46830-3355, 1996.1 1.11 및 국심46830-3362, 1996.11.4 발송)으로 이 건 고지서 반송 및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위 반송대장 사본만 보내오고 유선상으로 직접 송달하였으나 수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할 뿐 달리 자료제출이 없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1996.1.3자 고지서는 받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6년 4월말 주민세가 통보되어 1996.5.1 세무서 방문한 결과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면서 당일날 즉시 국세청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6.5.1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진정서가 국세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교부시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고지서의 송달일은 1996.5.1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심사청구일은 1996.6.5로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①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 관련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988.8.25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1989.3.6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약,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1982.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① 쟁점아파트는 OO건설 2차 직원주택조합에서 신축분양한 것으로서 쟁점대지는 등기부등본상 1986.8.30 취득하고 쟁점건물은 1991.12.30 보존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은 1991.11.29임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아파트에 1991.1.24 입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의 준공일을 의미하나,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제2항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1991.1.24로 보아야 하고, 양도일은 1994.6.9로서 그 보유기간은 3년이상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1991.11.29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상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OOO)와 자(OOO)는 1991.1.24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처와 자는 1992.9.8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 OOOO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1991.1.24~1994.6.9까지로 3년이상이 되나, 청구인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한 기간은 1991.1.24~1992.9.7까지로 약 1년 7개월 정도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1992.9.8부터 혼자만 쟁점아파트에 거주했던 이유를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소송판결문(서울가정법원 95드 72237 이혼, 1996.4.17 판결) 내용중에서 찾아보면, 청구인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처와 자는 별거를 목적으로 가출하여 타인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음이 인정된다.
④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 3년 5개월 16일중 일부기간(1년 7개월 14일)만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청구인만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미만이지만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전술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같은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4서416, 1994.6.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