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기장가산율은 기장불성실가산세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무기장가산율은 기장불성실가산세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연립주택 9가구를 93년-94년중 신축판매하고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1,279,611,350원,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 32.4%(당해업종의 표준소득률의 기본율 27%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함)를 적용하여 계산된 추계소득금액인 414,594,077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데도 관련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6.6.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0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95.3월 국세청에서 정한 94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보면, 표준소득률은 기본율과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률로 구성되고 차등률에는 다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되며 경감률 적용대상자는 외화획득사업자, 신용카드가명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사업자등에게 적용되고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무기장가산율은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94년 귀속 사업소득(건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1,279,611,35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 32.4%(당해업종의 표준소득률의 기본율 27%에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한 율임)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인 414,594,077원을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추계소득신고 내용은 위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9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추계소득금액(414,594,077원)대로 결정하였고, 다만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관련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로 5,909,138원을 부과한 것임이 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무기장가산율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 표준소득률의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산함으로써 기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서 추계소득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 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