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률(27%)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033 선고일 1996-12-31

[요지] 무기장가산율은 기장불성실가산세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연립주택 9가구를 93년-94년중 신축판매하고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1,279,611,350원,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 32.4%(당해업종의 표준소득률의 기본율 27%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함)를 적용하여 계산된 추계소득금액인 414,594,077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데도 관련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6.6.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0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1,279,611,35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당해 업종 표준소득률(27%)에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추계소득금액(414,594,077원)을 계산하였는데 동 소득금액에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벌칙을 2중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인 사실, 관련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94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279,611,350원인 사실과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업종코드는 OOOOOO으로서 그 기본율이 27%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이 건의 경우에 관련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기본율(27%)에 20%를 가산한 율인 32.4%이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된 추계소득금액은 잘못이 없고, 무기장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률(27%)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 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가산세, 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4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95.3월 국세청에서 정한 94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보면, 표준소득률은 기본율과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률로 구성되고 차등률에는 다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되며 경감률 적용대상자는 외화획득사업자, 신용카드가명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사업자등에게 적용되고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무기장가산율은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94년 귀속 사업소득(건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1,279,611,35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 32.4%(당해업종의 표준소득률의 기본율 27%에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한 율임)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인 414,594,077원을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추계소득신고 내용은 위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9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추계소득금액(414,594,077원)대로 결정하였고, 다만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관련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로 5,909,138원을 부과한 것임이 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무기장가산율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 표준소득률의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산함으로써 기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서 추계소득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 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