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날을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95 선고일 1996-11-01

[요지]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입주일(83.12.13)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O OO OOOO 136.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 준공일(83.12.17) 이전인 83.12.6 잔금을 지급하고 83.12.13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90.11.23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4.6.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인 사실상 입주일(83.12.31)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고 94.6.16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474,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이의신청 및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당시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90.11.23)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국하고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상 입주일(83.12.13)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수납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83.12.6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83.12.31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실상 입주일(83.12.13)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날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 되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이 건물이 완성된 날로 해석된다.(기본통칙 2-11-4…27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일(83.12.13)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90.11.2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성아파트 분양금수납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83.12.6 쟁점아파트의 잔금 12,0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83.12.17 준공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까지 쟁점아파트의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3.12.13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때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며, 잔금지급일까지 쟁점건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입주일(83.12.13)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