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입주일(83.12.13)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입주일(83.12.13)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O OO OOOO 136.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 준공일(83.12.17) 이전인 83.12.6 잔금을 지급하고 83.12.13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90.11.23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4.6.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인 사실상 입주일(83.12.31)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고 94.6.16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474,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이의신청 및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일(83.12.13)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90.11.2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성아파트 분양금수납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83.12.6 쟁점아파트의 잔금 12,0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83.12.17 준공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까지 쟁점아파트의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3.12.13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때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며, 잔금지급일까지 쟁점건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입주일(83.12.13)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