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91 선고일 1997-01-09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특수 관계없는자의 임대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저가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용역공급분중 특수관계가 없는 방콕인 서울에 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유통(대표이사 OOO)에게 저가로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53,33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9,75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83,16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31,720원,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54,08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0,480원, 6건 합계 22,042,520원을 96.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주)OO유통과의 임대차계약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점포임대료를 층별, 위치, 업종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임대한 방콕인 서울은 무도유흥점객업을 하는 업소로서 이로 인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중과되는 등 일반적인 임대건물보다 각종 공과금이 중과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주)OO유통의 ㎡당 임대료를 방콕인 서울보다 적게 받았다하여 이를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한 경우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동일 임대건물내의 점포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방콕인 서울의 임대료에 비하여 특수관계자인 (주)OO유통의 임대료가 저가인 사실을 확인하여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자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주)OO유통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수 관계없는 방콕인 서울의 임대료는 ㎡당 월세가 4,773원~6,683원, ㎡당 보증금이 95,472원이나, 특수관계자인 (주)OO유통의 임대료는 ㎡당 월세가 2,203원, ㎡당 보증금이 36,724원으로서 방콕인 서울의 임대료에 비하여 보증금은 38%, 임대료는 33%~46%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 바,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분 방콕인서울 (지하1~2층) (주)OO유통 (지상1~4층) 비율(%) 임대면적 ㎡당보증금 (A) ㎡당월세 (B) 임대면적 ㎡당보증금 (C) ㎡당월세 (D) C/A D/B 93년 1,047.42㎡ 95,472원 (1억원) 4,773원 (5백만원) 1,361.5㎡ 36,724원 (5천만원) 2,203원 (3백만원) 38 46 94년 95,472원 (1억원) 6,683원 (7백만원) 36,724원 (5천만원) 2,203원 (3백만원) 38 33 95년 95,472원 (1억원) 6,683원 (7백만원) 36,724원 (5천만원) 2,203원 (3백만원) 38 33

(3) 또한『임차인은 재산세중 지하층분은 물론 유흥업소용도로 더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며, 지하층분에 대한 각종 공과금과 화재보험료, 주민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새로 발생되는 세금등을 임대인의 요구대로 납부한다』고 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외 2인(방콕인 서울 경영)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유흥업소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월 임대료 이외에 재산세등을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건물소유주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임차자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서 이부분도 사실상의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유통에 대하여 특수 관계없는 방콕인 서울의 임대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저가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