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무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85 선고일 1997-03-18

[요지]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인감날인한 확인서상의 금액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총액은 559,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3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분 상속세 412,669,640원의 부과처분은, 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소재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인은 거액자금의 대출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사업자등록이 된 OOO(피상속인의 자)명의로 차입하였다는 것으로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대출금을 실제피상속인이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한편, 쟁점대출금의 용도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신축건물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OOO의 공유재산인 바, 대출금 명의자인 OOO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신축자금일 수도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나, 처분청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 5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월이내에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일수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에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결정시의 납세고지일까지 그 일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 구 인 명 단 】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 〃 〃 OOOOOO OOO 〃 〃 OOOOOO OOO 〃 서초구 OO동 OOOOOO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