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 OOOOO 임야 61,665㎡중 공유자 지분 70,810 분지 18,463 및 같은리 O OOOO 임야 1,710㎡중 공유자 지분 70,810 분지 18,4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1.25 취득하여 90.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7,793,600원 및 방위세 3,55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이의신청,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아들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통고를 받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순수한 명의신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언급되지 아니한 명의신탁해지라 주장하지만 명의신탁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신탁해지시 위탁자외 제3자에게 해지되어 권리변동이 있었기에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0.5.17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계약서나 약정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