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73 선고일 1996-12-20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대 60.11㎡ 및 건물 190.64㎡(OOOO리조텔 지하 1층 2호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3 취득하여 95.10.31 양도하고, 96.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2억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한 내용도 그 거래가액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3.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7,494,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1.8.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공영으로부터 2억원에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자금사정 등이 어려워 매각하려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리조텔은 오피스텔 투숙율과 상업성이 좋지 않아 상가형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준공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지하실 전체가 공가로 남아 있는 실정이어서 매수자가 없던 중, 95.9.30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매각하였던 것이며,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재지인 지하 1층 3호가 쟁점부동산(190.64㎡)보다 훨씬 넓은 287.61㎡임에도 96.4.15에 68,100,000원에 공매된 사실을 보더라도 위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한 내용도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는 155.9%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오히려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취득당시 보다 현저히 하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인 96.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확정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당초의 예정결정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확정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지하 1층 3호의 매각에 대한 증빙 즉, 쟁점부동산보다 면적이 96.97㎡나 더 넓음에도 68,100,000원에 매각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OO공사에서 매각한 것으로서 공매시는 시가보다 낮게 매매되는 것이 통상적임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