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72 선고일 1996-12-1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0 취득하여 90.5.1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1,747,350원, 양도가액 30,000,000원)으로 91.5.31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됨에 따라 기준시가(취득가액 26,924,326원, 양도가액 68,180,995원)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48,660원 및 동 방위세 3,709,730원 합계 22,258,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7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동 토지를 저가에 양도할만한 특단의 사유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 동토지 매각원부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30,000,000원으로 기준시가인 68,180,995원과 비교할 때 44%수준인 데도 청구인은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153.2%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37.9% 상승에 불과하여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