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61 선고일 1996-12-10

[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 OOO 소재 (주)OO여행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국세체납액 95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981,830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96.3.28 체납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3,900주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상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을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을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93.12.31 신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3,900주), 청구외 OOO(10,350주), 청구외 OOO(4,000주), 청구외 OOO 등 6인의 기타 주주(16,750주)등 9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위 9인 중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들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8,250주)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를 초과하여 52.5%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2.7.1~94.9.30 기간 중 청구인이 부천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한 사실의 입증자료(부천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및 94.10.~95.8. 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는 청구인이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청구외 OOO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