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등이 91.8.21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59 선고일 1996-12-20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은 등기부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용인시 외사면 OO리 OOO 임야 105,422㎡ 중 7,418㎡(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청구외 OOO로부터 91.8.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91.8.2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1/2(3,709㎡)에 대한 91년도분 증여세 4,355,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이의신청 및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7.5.11 시망한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과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임야 105,422㎡를 85.8경 매입하였다.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사망후 위 토지 중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소유지분은 85.8.26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외 OOO의 지분은 89.5.6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외 OOO를 추궁하여 쟁점토지를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이는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간의 공유물분할등에 관한 소송(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 95가합103606 및 96가합26881)상의 증인 OOO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95가합 103606공유물분할등)이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확정판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만으로는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또한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91.8.2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임야 105,422㎡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 5인이 공유 하다가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 4인의 소유지분은 모두 85.8.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87.5.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1.8.2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그 10분의 3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각각 그 10분의 2가 이전되었다. 한편,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21,084.4㎡)은 89.3.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29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89.4.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5.6OOO에게 이전된 다음 OOO의 소유지분 중 7,418㎡(쟁점토지)는 91.8.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 5인이 공유하던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임야105,422㎡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위 공유자 중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 4인의 소유지분만이 85.8.26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 청구외 OOO의 지분은 모두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그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 5인이 공유하던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임야 105,422㎡ 전부를 매수 사실을 확인할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며, 청구인은 유일한 증빙으로 청구인 등과 청구외 OOO간의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임야 105,422㎡의 공유물분할등에 관한 소송(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 95가합103606 및 96가합26881)상의 증인 OOO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나, 동 소송은 위와 같이 등기된 후 등기지분에 의한 분할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쟁점(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증여인지 여부)과는 무관한 소송일 뿐만 아니라 동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동 증언만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등기부 기재 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 아니라 89.3.29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이전된 후 그들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점, 동 지분(21,084.4㎡)의 1/2이 아닌 7,418㎡(쟁점토지) 만이 91.8.2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점, 피상속인의 지분 42,168.8㎡는 상속인 OOO(처) 및 OOO(장남)에게 각3/10이, 상속인 청구인 및 OOO에게 각2/10이 상속등기된 반면 쟁점토지는 상속지분과는 달리 청구인 및 OOO에게 각1/2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은 사회통념상 청구주장과 맞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은 등기부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 등이 91.8.2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