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이혼위자료의 지급의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이혼위자료의 지급의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4.6 처인 청구외 OOO과 이혼을 한 후 94.12.12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 대지 77.9㎡ 및 지상 건물 62.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O)를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O.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78,792,930원을 부과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이의신청 및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본문 및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의 발생한 O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O.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O』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모아 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O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O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O. O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O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O』고 규정하고 있O.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호 각 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O)의 경우를 말한O』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O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O.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O.
(3)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본문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O』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O』고 규정하고 있O. O.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O.
(1)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94.2.14 청구인과 화해 조서(90드 1900)를 작성하였는 바, 동 조서에는 『원고는 OOO이고, 피고는 청구인으로서, 피고는 원고 OOO에게 이혼위자료로 금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94.2.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94.2.8부터 94.12.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 OO 대지 125평 및 지상 건물”의 지분 ½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O』고 기재되어 있O.
(2)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O할 것이나, 위 재산분할조서에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 OO 대지 125평 및 지상 건물 지분의 ½”로 하고,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로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화해하여 각각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이혼위자료의 지급의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O.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고지 전에 과세예정통지를 받고 화해조서 등본, 호적등본, 불기소 이유고지서 사본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O고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고 있O.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결정일인 96.1.3 전에 양도 및 취득에 관련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O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