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37 선고일 1996-11-28

[요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각각 자신들의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공유자의 자녀에게 양도등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 대지 20.8㎡ 건물 10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1992.5.28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1992.5.21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 218㎡의 증여가액 198,162,000원을 합산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43,853,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6.2.14자 이의신청 및 1996.5.14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 O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 OOOOOO O OOOOO OOO OOOO동 OOOOO OOOOO의 임대소득이 있으며, OO대학교 및 OOOO병원에서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급능력 등 정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증하기 일주일 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를 OOO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있고, 증여세 과세시 누진과세됨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며 절친한 관계인 OOO, OOO은 각자의 지분을 서로의 자녀에게 매매로 위장하여 변칙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공유자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992.5.28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같은 지분(2/9)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청구인의 母 OOO는 OOO의 子 OOO에게 동 지분을 1992.5.28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는 1992.5.2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 218㎡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있다는 사실(종합소득금액: 1990년 59,104,243원, 1991년 62,730,375원, 1992년 69,065,014원)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만 제출할 뿐 위 거래가 실제 양도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공유자의 자녀에게 같은 지분의 부동산을 양도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7일전에 청구인의 母 OOO로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와 OOO은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각각 자신들의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공유자의 자녀에게 양도등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