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취득자금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저축예금 인출액을 제외한 잔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의 취득자금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저축예금 인출액을 제외한 잔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주식 16,1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26,000,000원을 위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4.16 청구인에게 1993.11.1 증여분 증여세 6,37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3.11.1 유상증자를 통하여 80,6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자금 중 54,600,000원은 자금출처를 인정하였고 잔여금액 26,000,000원은 청구인이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전부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1990년 및 1991년의 OO유리(주)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992.9.20자 OO유리(주)퇴직금 지급내역서, 1992년 및 1993년의 OO건설(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통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OO유리(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0년 근로소득 9,450,471원, 1991년 근로소득 10,266,968원이 확인되고, OO유리(주)의 퇴직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5,688,770원이 1992.9.20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OO건설(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2년 근로소득 2,550,000원, 1993년 근로소득 11,475,000원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통장에 의하면 1993.10.28자로 24,000,000원, 1993.10.29자로 30,6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3.11.1자로 54,6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청구인 제시증빙으로 보건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 소득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준 저축예금 인출액 54,600,000원의 자금원이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위 저축예금의 자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달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저축예금 인출액을 제외한 잔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