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35 선고일 1996-12-11

[요지] 주식의 취득자금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저축예금 인출액을 제외한 잔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주식 16,1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26,000,000원을 위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4.16 청구인에게 1993.11.1 증여분 증여세 6,37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 OO유리(주)에서 근무한 1987년 5월부터 1992년 9월까지 69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OO건설(주)에서 근무한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12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또한 1993년도 예금실적이 54,600,000원이 있어 청구인의 취득자금이 입증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유리(주)로부터의 급여 63,980,000원은 증빙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5,688,770원 및 OO건설(주)로부터의 급여 12,112,500원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금원의 발생시기가 1992년 9월 및 1993년 10월경으로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 1993.10.29 예입하였다가 1993.11.1 인출한 저축예금 54,600,000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동 예금인출액은 다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었으므로 당해 금원 역시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금출처가 미확인된 26백만원을 청구인의 외삼촌인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90.12.31 개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3.11.1 유상증자를 통하여 80,6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자금 중 54,600,000원은 자금출처를 인정하였고 잔여금액 26,000,000원은 청구인이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전부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1990년 및 1991년의 OO유리(주)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992.9.20자 OO유리(주)퇴직금 지급내역서, 1992년 및 1993년의 OO건설(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통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OO유리(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0년 근로소득 9,450,471원, 1991년 근로소득 10,266,968원이 확인되고, OO유리(주)의 퇴직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5,688,770원이 1992.9.20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OO건설(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2년 근로소득 2,550,000원, 1993년 근로소득 11,475,000원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통장에 의하면 1993.10.28자로 24,000,000원, 1993.10.29자로 30,6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3.11.1자로 54,6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청구인 제시증빙으로 보건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 소득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준 저축예금 인출액 54,600,000원의 자금원이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위 저축예금의 자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달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저축예금 인출액을 제외한 잔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